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수사착수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15일 감사원이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8만명 정도라고 발표한 데 대해 “일단 정부의 실태파악과 후속조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의 수사의뢰나 시민단체의 고발이 전제된다면 법리검토에 착수해야겠지만 28만건의 불법성을 각각 가려내기는 사실상 어렵고 1인당 받은 평균금액이 100만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인지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이다.
특히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쌀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논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 규정했고 여기서 말하는 ‘종사’의 개념에는 실제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것도 포함돼 공무원 등이 소작농에게 임금을 주고 대리농사를 지은 경우 쌀 직불금을 직접 받았더라도 ‘경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반면 농지를 통째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확량의 일정 부분이나 금액을 받기로 계약해놓고 쌀 직불금까지 받았다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여지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이처럼 계약관계에 따라 불법 여부가 달라져 검찰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28만건의 계약관계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고 그마저 땅 주인과 임차농이 입을 맞추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쌀 직불금을 돌려받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검찰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