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소유자를 고려하고 있다"라며 "현재 정부와 이 같은 기준을 확정할 지 여부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시가로 25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실제 과세표준을 적용시킬 경우 10억~1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된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당은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과세 대상을 정부안대로 확정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는 과세 대상을 일단 줄인 뒤 경기회복이후 신축적으로 과세 대상을 늘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더라도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않도록 과세표준을 일단 50%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측은 과세표준을 100%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당측은 세금이갑자기 늘어날 경우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50%만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함께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우리당 상임중앙위회의 보고를 통해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개편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제를 도입하며, 거래세 인하문제를 정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하는 등 3가지 기본사항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구체적 내용은 계속 당정협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실무당정협의를 거쳐 다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세균(丁世均) 국회 예결위원장은 "부동산세 관련 보유세제를 늘린다는 것으로언론에 보도됐는데 거래세를 내리지 않으면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당연히 거래세를 낮춰야 하며, 거래세 인하에 대해 소극적으로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총리, 허성관(許成寬) 행자장관, 당측에서 이부영(李富榮) 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강봉균(康奉均) 재경위 간사, 그리고 청와대에서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 조윤제(趙潤濟)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