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한부환어음 수수료 부당부과 관행 없앤다

수입업체에 대해 외국환은행들이 벌이는 부당 행위에 대해 감독 당국이 수술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외국환은행이 기한부 환어음(유산스)의 수입신용장(L/C) 개설과 관련해 수입업체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한 관행을 적발,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입 거래에서 수입업체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통해 보통 3~5개월 만기의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 수입대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면 수출업체가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금을 받고 수출업체가 어음 만기 때 결제한다.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료 성격의 신용장 개설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일부 은행은 수출업체가 어음을 근거로 돈을 받고 나서도 수입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9개 은행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부과한 수수료가 올 1~5월 6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어음 인수ㆍ할인 이후 기간에 받은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수입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수수료와 할인율 등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항목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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