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수거래 앞으론 어려워진다

증권사들, 증거금 개선·신용거래 활성화案 등 마련

미수거래 앞으론 어려워진다 증권사들, 증거금 개선·신용거래 활성화案 등 마련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주식투자시 증거금 일부만 가지고 외상거래를 하는 미수거래가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14일로 예정된 미수금 제도 개선 관련 증권사 사장단 회의에 앞서 증거금 제도 개선, 신용거래 활성화 등 미수금 제도개선 방안을 13일 일제히 내놓았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개선방안에는 현재 3~5단계로 되어 있는 증거금제도를 단순화하고 현금거래와 같은 증거금 100% 해당종목을 늘리는 한편 신용거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거래는 증거금에 따른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현 미수금제도와 달리 고객과 증권사가 신용거래약정을 맺고 신용한도내에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최소담보유지비율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20-24-32-40-100%로 5단계로 되어 있는 증거금제도를 20%, 24% 증거금을 32%로 상향해 3단계로 축소하고 현재 588개인 100% 증거금 종목을 확대하는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대우증권도 현재 635개 종목에 적용되는 100% 증거금 종목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20%,30% 증거금 종목의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측은 이와 함께 미수거래 이용자들을 신용거래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키움닷컴 증권도 현재 40% 증거금을 적용하고 있는 54개 종목을 100% 증거금 종목으로 변경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삼성, 우리, 현대, 대신 등 대부분 증권사들이 현행 미수금 제도의 개선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14일로 예정된 증권사 사장된 회의후 본격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특히 미수거래제도 개선에 따른 고객이탈을 우려해 신용거래 확대를 금감원 등 정부측에 제시해놓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미수금제도와 달리 신용거래제도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2/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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