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현장클릭] 고덕주공 재건축

단지별 희비 쌍곡선… 거래는 한산<br>2~4단지 무상지분율 싸고 시공사 선정등 진통<br>5~7단지는 기대감 높아져 반짝 상승 보이기도

고덕주공2~7단지 총 9,000여가구가 위치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상일동 일대는 재건축 후 최고 35층의 높이에 1만3,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일역세권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 고덕주공3단지 전경.


지하철 5호선의 종착역인 상일역을 나오면 곧장 2,600가구의 대단지인 고덕주공2단지가 보인다.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에는 고덕주공3단지 2,580가구가 펼쳐져 있다. 단지 곳곳에는 아파트 높이만큼 자라난 수목들이 여름을 맞아 더욱 짙어진 초록을 자랑하고 있고 5층 높이의 개별 동이 널찍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말할 것 없이 쾌적하다. 건물이 지나치게 낡았다는 것만이 유일한 단점인 셈이다. 이 일대 재건축 대상 가구 수는 조금 떨어진 둔촌주공까지 합쳐 1만6,000가구 이상이나 된다. 이미 재건축을 완료한 1단지와 공무원아파트인 8단지,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9단지를 제외한 고덕주공2~7단지, 고덕시영아파트 등이 주요 재건축 대상이다. 이 재건축단지들은 지난 몇 개월간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다.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각종 새로운 재건축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조합원들의 눈이 온통 이 고덕지구 재건축단지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이 된 단지는 고덕주공6단지다. 두산건설이 입찰에 나서며 174%의 무상지분율(재건축 이후 추가부담금 없이 현재 면적 대비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제시했고 수주가 유력시되던 삼성ㆍGS건설 컨소시엄을 누르고 결국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는 인근 단지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던 고덕주공2단지는 단지 규모가 더 크고 입지도 더 좋은데도 6단지보다 30% 이상 낮은 무상지분율이 제시되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총회에 불참, 결국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기까지 했다. 이후 재입찰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무상지분율 160%, 154%를 제시하며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총회 개최의 법적인 하자 등을 이유로 법원에 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10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또 한번 무산시켰다. 과거 추진위 시절 시공사를 선정했던 3단지와 4단지 역시 가계약을 맺은 시공사에 무상지분율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3단지의 경우 단순 도급제로 계약을 맺어 일반분양물량의 미분양 부담이 크다며 확정지분제로의 변경을 포함한 전면적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시공사 재선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거래는 의외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 영향 속에서 대부분의 단지가 지난해 하반기 고점을 기록한 후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대지지분이 많고 대단지 역세권이라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2단지 52㎡형의 경우 5월까지만 해도 6억1,000만~6억2,000만원 수준에 거래됐지만 6월 이후 5억8,000만원선까지 급매물이 나왔다. 그나마 만족할 만한 무상지분율을 받아낸 5ㆍ6ㆍ7단지의 경우 시공사 선정 총회를 기점으로 소유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1,000만~3,000만원의 반짝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상일동 서울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6억2,000만원까지 올랐던 3단지 52㎡형은 현재 5억~5억1,000만원에 나왔지만 거래가 안 된다"며 "부동산값은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꾸 아파트 값을 내리려고 하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고 전했다.
◇도급제와 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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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시공자에게 공사비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업 손익은 조합의 몫이다. 지분제:시공자가 조합원에게 신축될 아파트의 일정 면적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 손익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조합원의 지분보상률을 확정하는 '확정지분제'와 공사 지연 여부 등에 따라 지분을 변동시키는 '변동지분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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