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읍·면지역이라도 집단유흥지역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흥음식점, 주점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국세청 관계자는 31일 과세표준 양성화 추진을 위해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소재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키로 하고 이를 1기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인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읍·면 소재 과세유흥장소가 모두 과특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액이나 종업원수, 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집단유흥지역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 업체를 우선 배제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과특 배제대상에 룸살롱 등 접대부가 딸린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뿐아니라 카페 등 일반음식점도 업황 등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최근 유흥업소들이 대도시를 벗어나 변두리 지역에서 접대부를 고용, 성업중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이상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특적용이 배제된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