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산업용 중유·LNG 개별소비세 면제를"

재계가 산업용 중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철강ㆍ석유화학 등 9개 업종단체들은 23일 “산업용 중유와 LNG는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원자재이지 소비재가 아니다”며 “사치제품 등 비생산적인 품목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산업용 연료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등 재계는 따라서 최근 고유가로 인해 생산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하루빨리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산업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3,547억원(중유 1,091억원, LNG 2,45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중유가격(2007년 1ㆍ4분기 기준)은 톤당 513.95달러로 미국(307.94달러), 대만(390.40달러), 독일(318.09달러) 등 다른 나라들보다 32%~67%나 높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이후 산업용 중유와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중유의 개별소비세는 2001년 리터당 3.45원(교육세 포함)에서 2007년 19.55원으로 5배 이상 껑충 뛰었고 LNG도 같은 기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50%나 상승했다. 전경련은 또 산업용 연료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가 부가가치세와 탄소세(혹은 환경세) 등으로 단순화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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