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원조교제후 용돈 안준 30대에 1500만원 벌금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정원 판사는 20일 용돈을 주겠다며 10대 소녀를 유혹, 성관계를 갖고는 약속한 용돈까지 주지 않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3)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그 동안 1∼2차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던 법원의 관행에 비춰 상당한 중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박씨가 순진한 10대 소녀를 꾀어 성 관계를 가진 뒤 약속한 돈을 주지않고 다음날 여관비 명목으로 2만원만 지급하는 등 죄질이 나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말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O(13)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서울 강남의 한 여관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데다 당초 약속대로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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