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광 미끼로 허위·과대 광고 건강식품 판매

노인 부녀자 꾀어 녹용엑기스 등 판 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광을 시켜준다며 노인이나 부녀자를 모집, 녹용엑기스 등 건강식품을 허위ㆍ과대 광고를 통해 판매한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D플러스(충남 금산군 군북면)는 홍삼 성분 제품을 당뇨, 암,남성 불임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7억9천만원 어치를 판매했으며, N농장(경기 용인시 처인구)은 동충하초 등을 `감염성 질환 증상을 다스리는 명약'으로 부풀려 8억1천900만원 어치를 팔았다. 이밖에 K홍삼조합(경기 용인시 처인구), D홍삼(경기 용인시 처인구), H양행(경기 안성시 공도읍), L라이프(서울 서대문구 창전동), Y제원(경기 용인시 처인구), H우리사슴농원(충남 예산군 덕산면) 등도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어치의건강식품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경로당 등에서 노인과 부녀자를 관광버스에 태워 외진 곳에 설치한 홍보관으로 유인해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업소의 사기성 판매 행위는 가정불화를 야기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관계 당국에 형사 입건과 탈세 조사 등을 요청하는 등 근절을 위한엄단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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