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금납부 90일이내 심사청구시 위헌판결때 稅환급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지만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헌 판결에 따라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미리 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납세자연맹은 취득ㆍ등록세 인하 위헌심사 청구에 대비해 잔금을 납부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부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래야만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취득세는 잔금납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데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안에만 하면 된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달 초 이후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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