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리종목 제도 유효성 논란

최근 주식시장 회복 조짐으로 낙폭이 큰 저가종목들에 사자주문이 몰리면서 감리종목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증권거래소가 감리종목으로 지정한 실적은 현재 지정중인 서울은행, 제일은행등 4개 종목를 포함해 총 112건이다. 이는 97년 전체 감리종목 35개의 3배를 웃돈다. 감리종목은 통상 개별종목 장세가 활발히 펼쳐질 때 늘어나는데 올해는 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감리건수가 늘고있다. 특히 서울·제일은행이 모처럼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자 감리로 묶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감리종목제도에 대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반면 시장 전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감리제도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리무용론=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감리종목지정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제일은행의 경우 연초 감자에 따른 주식병합으로 8,000원대이던 주가가 1,000원 전후까지 급락한 후 겨우 3,000원대를 회복했는데 주가급등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감리지정의 기본 취지인 「작전」혐의 조사도 서울·제일은행 같은 대형주는 사실상 주가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적다. 이 밖에 감리종목에 대한 대표적인 압박수단인 신용거래 규제는 담보부족에 따른 정리매매와 이자부담 등으로 투자자들이 신용거래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감리지속론= 증권거래소는 하지만 감리제도의 개선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관리를 위해 존속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의 주위를 환기시켜 뇌동매매를 방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리종목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가수요를 제한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도 존속돼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 증권거래소 김철인 주가감시부장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시장 관리차원에서 폐지할 수는 없다』고 밝힌다. 김부장은 다만 주가변동폭이 확대(현재 상하 12%에서 15%로)되는 12월 중순이후 감리종목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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