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연간 6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연간 650만원(중증장애인은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취업취약계층이 좀더 빨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20%가량 높였다.
고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채용후 최초 6개월이 지나면 2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나머지 39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사업주는 취업희망 풀(가칭)에 포함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했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취업의지가 있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