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행정도시 공사 발주때 설계공모등 입찰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건설사업을 위해 발주되는 공사에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역 중소 건설업을 돕기 위해 대형공사 금액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행복도시 발주제도 특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도시 특례규정으로 상징성이나 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입찰제도 등을 신설했다.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입찰은 발주기관이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 작성된 기본설계를 제공하고 입찰자에게 설계검토를 통한 시공계획과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관리방안 등에 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 대형 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키ㆍ대안입찰 대상 공사를 줄여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참여범위를 넓히기 위해 대상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턴키ㆍ대안입찰제도 낙찰자 결정방법도 ▦기준적합ㆍ최저가 방식 ▦종합평가 방식 ▦가격ㆍ설계조정 방식 ▦확정금액ㆍ최상설계 방식 등 네 가지로 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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