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송도 신도시와 경기도 오포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투기 혐의자 등 1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개발예정지역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4일 분양권 불법 거래자 등 185명에 대해 지난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에는 송도 신도시 주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에 미등기 전매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분양권을 산 불법 거래자가 거의 동시에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복등기’ 수법의 불법 거래를 한 32명이 포함됐다. 또 전매금지기간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수하면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얻는 35명도 대상이다.
특히 2001년부터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대전 서남부, 아산 배방, 파주 운정, 화성 동탄, 김포 양촌 등 개발예정지 7곳의 보상금 수령자 가운데 자녀나 친ㆍ인척에게 편법으로 상속ㆍ증여한 뒤 세금을 탈루한 36명도 포함됐다. 이밖에 송도 신도시와 오포 지역 등에서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 7명, 오포ㆍ모현 지역과 행정도시 부동산 취득자 중 세금 탈루 혐의자 50명, 다주택 보유자 25명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정상곤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최근 문제가 된 송도 오피스텔의 경우도 분양이 끝난 뒤 정당한 취득자금인지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특히 분양권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특단의 세무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 거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자는 금융당국에 통보,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