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하세요" 행정자치부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kr)의 `장관과의 대화'코너에 `공무원부조리 신고방'을 개설, 행자부와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조리를 장관이 직접 신고받아 처리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이며 신고대상 부조리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 또는 향응 수수와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개인 비리이다.
허위제보나 무고를 막기 위해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하며 익명이나 허위주소로는 신고할 수 없다.
이용방법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의 광장의 `장관과의 대화'로 들어가`공무원부조리 신고'를 선택, 이용안내에 따라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2건국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부조리 신고방을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