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교복 공동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교복 공동구매 관련 위법행위 가이드라인'을 작성,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은 ▦공동구매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체결된 계약이 불이행되도록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간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입찰에 참가, 낙찰자를 사업자들이 합의해 결정하는 행위 ▦공동구매 참여 사업자들이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는 행위 ▦2인 이상 사업자가 단체를 조직, 공동구매 방해ㆍ담합을 하는 행위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지적했다. 반면 ▦특정학교의 공동구매 실시 여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행위 ▦사업자가 사업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구매자의 가격협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간 가격협상을 통해 교복을 공급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또 가이드라인에서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 불공정행위 혐의를 발견했을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팩스(02-507-6562), 전화(02-503-2387, 500-450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전체 학교의 9%가 올해 하복 공동구매에 참여, 약 50억원의 소비자 부담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이번 동복철에 최소한 30%의 학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할 경우 절감액은 약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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