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세처럼 관세에 대해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이 공개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ㆍ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관세 체납액은 3,390억원 수준이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국세기본법에 시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 관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자로 지난 3월1일 현재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2,000여명을 선별, 통보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기준도 국세기본법에 마련, 신고내용의 충실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최고 1억원 범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체납한 세금 대신 압류한 상장 주식과 협회 등록 주식에 대해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체납세금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