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효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br>野 "편법 헌재소장 지명…임기 3년만 채워야" <br>與 "제도적 허점서 비롯된 불가피한 일" 반박

전효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헌재소장 지명절차 싸고 여야 대립野 "헌법재판관 재임명 한후에 국회 동의 요청해야" 與 "헌재소장 지명에는 헌법재판관 자격 포함" 반박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명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오전 '코드 인사' 논란,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사퇴 절차 및 추가 임기보장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치다 오후 들어 "더 이상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근거는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 오후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했다면 즉시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한 뒤 국회에 동의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며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도 "먼저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고 동시에 헌재소장에 임명하면 하자(瑕疵)는 치유된다"며 "청문회를 계속할 경우 나중에 청문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대통령 명의로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와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요청하고 ▦법사위가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며 ▦인사청문특위가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세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헌재소장 지명에는 헌법재판관 자격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윤영철 전 헌재소장도 헌법재판관으로 청문회를 하지 않았고 헌재소장으로서 청문회를 같이 받았다"며 "야당의 주장은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 청문위원간 청문회 무효와 헌법재판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이 이어져 결국 정회가 선포됐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회 후 "만약 한나라당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청문특위를 구성할 때 반대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비열하고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순전히 형식적인 법 논리에 의해 이중으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9/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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