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산 애니 주인공 등장하는 공익광고 허용

방통심의위, 방송광고 심의규정 일부 개정

방송광고가 금지돼왔던 기부금품 모집광고가 가능하게 됐다. 또 뽀로로 등 국산 만화 주인공 등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공익광고도 일부 허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금품 모집 광고와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심의 규정 및 방송심의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 모집광고의 경우 모집의 주체ㆍ목적ㆍ사용처 등이 명시돼야 하며 허위 사실 적시나 부정적 방법을 통한 기부 강요행위는 금지된다.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방송광고의 경우 공익적 목적 외의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광고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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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기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돕고, 어린이에게 친숙한 만화캐릭터를 이용한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 활용범위를 넓혀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만취 상태의 진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SBS FM라디오의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 경고,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방영한 MBC TV ‘황금물고기’ 및 SBS TV ‘세자매’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에 대해 9시 뉴스를 통해 자사 입장 위주의 보도를 한 KBS 1TV에 대해서는 심사소위원회가 건의한 제재수위인 ‘주의’보다 한단계 낮은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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