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우버, 당국에 한발짝 물러서 서비스 사업 신고

우버가 변했다. 국내 법 개정까지 요구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하던 우버가 한발 물러서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


8일 우버에 따르면 유사 택시 앱 우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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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됐지만 서비스가 합법화 될지는 미지수다. 우버 코리아 관계자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우버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한 바 있다.

지난 6일엔 우버는 자사의 차량 공유앱 ‘우버엑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앱 ‘우버블랙’도 현행법에 맞춰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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