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우버에 따르면 유사 택시 앱 우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는 됐지만 서비스가 합법화 될지는 미지수다. 우버 코리아 관계자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우버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한 바 있다.
지난 6일엔 우버는 자사의 차량 공유앱 ‘우버엑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앱 ‘우버블랙’도 현행법에 맞춰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