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
오세인 부장검사)는 29일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권원표 전 부위원장을 내주 중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키로 하고 이들이 벽산건설 등에서 받은 리베이트 및 발전기금의 사용처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권씨가 벽산건설과 하청업체 등에서 받은 리베이트 규모가 각각 2억2,000만원과 6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와 권씨가 받은 리베이트가 다른 한국노총 간부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포착, 이씨 등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수 금액과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다른 간부들에게 배당된 정황이 있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씨 등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처벌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