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달부조리 신고포상금, 2,000만원으로 증액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 3인이 포함된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이 정부 입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가점부여 등 우대를 받는다. 또 조달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현실화해 지급한도를 4배로 증액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하는 20억원 이상의 표준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표준제품은 KS제품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장이 3년 기간으로 지정하게 된다. 특히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구성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3인 이상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등 우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조달물품 지정조건을 확대한다. 현행 특허법 등 개별법에 따른 기술∙품질만 인증하던 것을 기술∙품질의 중요도나 우수성도 고려대상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조달사업 투명∙공정성 위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한다.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뇌물 수수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지급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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