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물회사] 외국환업무 취급

선물회사들도 조만간 환전 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G선물은 14일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해 지난 4월말 재정경제부에 외국환거래기관 등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외국환업무는 지난 4월초의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로 등록제로 바뀌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재무구조 건전성과 한국은행과 전산망 연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은행외의 기관이나 사업자도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LG선물은 선물회사가 환전 등 외국환업무를 하게 되면 원가부담이 적어 은행에서 적용하는 3%내외의 환전수수료율을 절반수준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의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선물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액수가 적을 경우 선물환거래도 쉽지 않기때문에 환율변동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면서 『선물회사가 이런 중소자금을 모아 선물환거래를 체결할 경우 중소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있고 선물회사는 수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강용운 기자 DRAG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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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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