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밀폐용기 1위 '락앤락' 특허대상 안돼"

국내 1위 밀폐용기업체인 하나코비가 생산하는 ‘락앤락’은 발명품으로 볼 수 없어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양재영 부장판사)는 23일 ‘락앤락’의 제조업체인 하나코비가 삼광유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락앤락의 용기 본체 밀폐 부분과 잠금 날개 제조 기술은 공개된 발명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발명의 진보성이 없다”며 “이에 따라 특허등록도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