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마니커,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거래정지'

마니커가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인한 불구속 기소 소식에 거래정지 됐다. 마니커는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1시25분 전거래일 대비 0.43%(5원) 오른 1,18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마니커의 대표이사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26분 마니커 주식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켰다. 마니커는 전날 한형석 대표이사 회장과 서대진 부회장이 회삿돈 132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썼고, 한 회장 자녀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마니커 자금을 부당 지원해 10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에 3.83% 하락한 채 장을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측이 “횡령ㆍ배임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상 발생한 금액“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거래정지 직전까지 등락을 거듭했다. 마니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횡령금액 132억원에 대해선 대부분의 금액이 정상적인 회사 업무상 집행한 것”이라며 “배임 금액 106억원도 검찰 수사 이전에 64억원이 상환됐고, 나머지 잔액도 지난 4월 중 전액 회사에 회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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