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주택보증 운영 총체적 부실

감사원, “대한주택보증 간부, 미분양아파트 매각 부당지시”

지난해에만 7,300억원 대의 순손실을 기록한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정부실이 논란이 됐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융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손실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2008년 1월1일~2010년 5월31일 주택보증이 집행한 업무전반을 감사한 뒤 8일 밝힌 결과를 보면 총체적인 부실운영에 대한 국회의 지적은 사실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경영이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부실운영으로 손실 폭이 더 커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업무태만이나 부실운영, 미분양 아파트의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지시 등 감사원이 지적한 것만 1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관과 업무상 태만한 해당자에게 문책과 주의, 시정 등의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예컨대 주택보증 본사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를 총괄하는 A씨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회수업무 처리를 태만히 해 결과적으로 주택보증에 24억8,590만여원만큼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택보증에 A씨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주택보증이 7개 보증사고사업장에 대해 채권가압류 조치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201억3,432만여원의 보증손실을 입은 데 대해서도 주의도 요구했다. 아울러 주택보증은 보증사고사업장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2억9,400만여원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나 이를 고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 회사의 간부 B씨가 2009년 10월 속초시 미분양아파트 85세대의 수의계약을 총괄하며 계약금을 매각대금의 10% 이상 수납하도록 한 관련 규정 및 계약이행 합의서를 지키지 못한 C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적발했다. C업체는 B씨의 도움으로 세대당 1억2,803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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