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7,300억원 대의 순손실을 기록한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정부실이 논란이 됐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융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손실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2008년 1월1일~2010년 5월31일 주택보증이 집행한 업무전반을 감사한 뒤 8일 밝힌 결과를 보면 총체적인 부실운영에 대한 국회의 지적은 사실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경영이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부실운영으로 손실 폭이 더 커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업무태만이나 부실운영, 미분양 아파트의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지시 등 감사원이 지적한 것만 1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관과 업무상 태만한 해당자에게 문책과 주의, 시정 등의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예컨대 주택보증 본사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를 총괄하는 A씨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회수업무 처리를 태만히 해 결과적으로 주택보증에 24억8,590만여원만큼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택보증에 A씨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주택보증이 7개 보증사고사업장에 대해 채권가압류 조치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201억3,432만여원의 보증손실을 입은 데 대해서도 주의도 요구했다. 아울러 주택보증은 보증사고사업장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2억9,400만여원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나 이를 고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 회사의 간부 B씨가 2009년 10월 속초시 미분양아파트 85세대의 수의계약을 총괄하며 계약금을 매각대금의 10% 이상 수납하도록 한 관련 규정 및 계약이행 합의서를 지키지 못한 C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적발했다. C업체는 B씨의 도움으로 세대당 1억2,803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