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첫 조사

공기업들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다음달중 공기업들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올 상반기중 공기업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본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김상준 독점관리과장은 『공기업들에 대한 조사기준은 30대 기업에 적용한 기준과 동일하게 정해질 것』이라며 『특히 규모가 큰 공기업이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공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공기업 내부에도 부당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결과 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통신 등 3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지난해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이번 조사가 민간기업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연장선상에서 실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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