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RX금시장 협의 대량매매제도 도입

거래활성화 위해 하반기부터

적격 수입 금리스트도 확대

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협의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고 상반기 내로 적격 수입 금리스트를 확대한다. 협의 대량매매제도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하려는 종목의 가격과 수량을 합의한 뒤 거래소에 거래체결을 신청하는 방식의 매매제도로 유가증권시장의 블록딜(대량매매)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적격 수입 금리스트 확대 방안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금 거래 업체의 수를 늘린다는 의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설한 KRX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6㎏으로 민간 금거래소의 거래량에 크게 미달했다. 민간 금거래소는 존립을 위해 최소 일 평균 10㎏은 거래해야 되며 대형업체들은 하루 30~40㎏도 거래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 실물 사업자에 대한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협의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고 적격 수입 금리스트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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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현 한국거래소 금시장운영팀장은 "협의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면 거래자들이 협의하에 블록딜 매매를 해 장내에서 대규모 거래를 하다 생길 수 있는 금 가격 급변을 방지할 수 있다"며 "협의 대량매매제도가 도입되면 브랜드에 따른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데다 관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용 금은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99.99% 순도보다 높은 99.999% 순도의 금을 사용하는데 협의 대량매매제도를 이용하면 특수 용도에 맞게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민간에서 금을 수입할 때 일정 부분의 관세 환급이 가능한데 현재 KRX금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를 특정할 수 없어 환급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공 팀장은 또 "현재 적격 수입 금 사업자는 19곳으로 실물거래자들이 다양한 브랜드의 금을 사길 원해 적격 수입 금리스트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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