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커버드본드 대출기간 고정금리 적용

앞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해도 고정금리로 인정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장기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으로 자금을 조달한 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할때는 금리를 대출기간 내내 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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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본드를 도입하기 위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은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커버드 본드란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 채권으로 주로 은행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한다. 투자자는 은행 등이 파산해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보장 받는다. 또한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서 변제 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으로 불린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이 현재보다 싼 금리로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할 때 고정금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는 은행은 금융위에 커버드 본드 발행조건과 조달한 자금의 활용 계획을 등록해야 하는데 법은 이 과정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적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자금 활용 계획을 심사할 때 대출기간 전체가 고정금리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5년 이상 만기에 전기간 국채 수준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싼 값에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빌려줄 때도 이를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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