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상근임원을 파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이미 은행에서 파견됐거나 파견 예정인 워크아웃 기업의 임원들도 전원 물러나야 한다. 이에따라 은행권이 거래기업을 퇴직임직원의 배출창구로 이용하는 행위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워크아웃 기업의 임원규정을 확정하고, 채권단에 통보했다.
구조조정위는 이날 『워크아웃 기업의 주관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이 퇴임한 임직원들을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상근임원(집행임원)으로 파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규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사외감사)의 범주를 넘어 상근임원을 취업(파견)시키는 처사는 기업개선작업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며, 워크아웃의 기본틀을 허물어뜨리는 중대한 처사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을 명예퇴직한 전직간부에 대한 「전관예우」용 자리로 이용하는데 대해 철퇴를 내린 셈이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앞으로 은행이 명예퇴직한 직원을 워크아웃기업의 등기임원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은행측에 요구했으며, 이미 집행임원으로 취업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구조조정위는 그러나 지난달 워크아웃 기업의 사외이사중 최고 절반이상을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명문화함에 따라, 이번 금지대상에서 사외이사와 감사는 파견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위원회는 단 사외이사 파견도 주채권은행의 단독 결정이 아닌,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해 주관은행들의 독단을 막기로 했다.
금융계에서는 『워크아웃 기업뿐 아니라 일반 거래업체들에도 은행의 퇴직임직원이 상근 임원으로 취업한 사례가 적지않다』며 『앞으로 여타 거래업체들에도 이번 조치가 확대·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일반 기업들의 주주총회를 계기로 이미 퇴직한 전직 임직원들을 대거 기업의 임원들로 배출했거나 배출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