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행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토바이·자전거 무단운행 횡단보도·인도 사고 잇달아

“마음놓고 인도를 걸을수 있는 시절은 언제쯤 오려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인도를 가리지 않고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자전거 역시 한강공원 등에서 조깅 코스를 무단으로 다니면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이륜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오토바이의 94%가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1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모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손수 끌고 가야하나 실제로 지키는 경우는 전무하다.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13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도 적지 않다.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1,117건으로 65명이 숨졌다. 자전거 역시 인도나 횡단보도를 마구 넘나들면서 사람을 치는 경우가 100여건에 달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내면 ‘보도 통행방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인도에는 이륜차외에도 각종 화물차, 승용차까지 점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홍익대 근처에 살고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아침 출퇴근길에 오피스텔 공사차량이 인도을 완전히 막고 있어 불쾌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때로는 방송 드라마 촬영차량들이 인도를 막는다”면서 “이차 저차 피하다 오토바이에 자전거마저 질주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항상 기울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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