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학교의 대규모 급식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보건당국이 식중독 사고의 원인물질을 규명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급식 사고는 다른 식중독 사고와 마찬가지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물질을 밝혀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해 사상 최악의 급식대란을 초래한 위탁급식업체와 음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30일 CJ푸드시스템 관련 집단식중독 사고 중간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설사환자의 대변 1천821건에 대한 검사에서 6.6%인 121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균은 일단 노로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CJ푸드시스템에 채소류를 공급한 한 납품업체의 지하수가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 지하수와 이 납품업체 직원 16명의 대변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수거 검사했지만,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의 원인물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하수 등에서 원인균인 노로 바이러스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지하수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식중독 사고의 감염경로 확인에 실패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학생 식이 섭취 데이터베이스 분석방법으로 이번 식중독 사고의 매개 음식을 파악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초기 검사에서 감염 경로를 규명하지 못함에 따라 추정만 할수 있을 뿐 명확한 원인물질을 밝혀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우세하다.
한편, 국내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01년 3건(환자 935명), 2002년 1건(환자 137명), 2003년 14건(환자 1천442명), 2004년 13건(환자 922명), 2005년 6건(환자 719명)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