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홈캐스트, “장병권 부회장, 단순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금융당국은 15일 홈캐스트(064240) 최대주주인 장병권 부회장을 지분공시와 관련해 단순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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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홈캐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주주인 장병권 부회장이 과거 2012년말경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상대방인 이보선 전 대표이사측과의 과도한 지분경쟁을 피하고자 본인 소유의 차명 보유주식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미공시한 사실이 있어 단순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에 고발 조치되었다”면서 “하지만 이는 M&A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지분 공시를 단순 누락한 것 일 뿐,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단순 공시의무 위반 외에 불공정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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