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육·간병 등 기업으로 육성한다

與, 지원법 당론으로 추진

열린우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육ㆍ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자생력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지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영리ㆍ비영리 조직을 말한다. 법안은 사회적 기업에게 세제혜택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 재정지원과 함께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재화ㆍ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하는 연계기업에는 손금산입 인정 등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이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5년 간 2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저임금ㆍ단기 공공근로적 한계를 벗어나 시장에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부문의 기업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는 기업인과 단체를 만나 ‘연계기업’등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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