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검사의 質 최우선 고려"… 금융사 감독·검사권 분산이 핵심

[금융감독혁신 TF 가동] 개혁방향 어떻게…<br>근본적 처방 만들기엔 시간 빠듯… 전관예우 철폐등 단기처방에 집중<br>조직개편은 차기정부 이월 가능성<br>한은법 개정안·예보 권한 강화등 기존 독점 개선안들도 논의 오갈듯



"중요한 것은 검사의 질입니다. 금융회사 검사 정보가 제대로 생산돼 활용이 됐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출범한 민관 합동 특별기구인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개혁방향의 화두로 '검사의 질'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 TF에 참여한 민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금융감독체제의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 감독ㆍ검사권한을 다변화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과제가 TF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 혁신안 어느 정도 강도?=TF 공동팀장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금감원의) 업무추진 방식이나 관행을 우선적으로 시정하고 나아가 금융감독 및 검사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금융감독체제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최종 과제라는 이야기다. 논의의 핵심은 금감원이 독점해온 금융사에 대한 검사권을 분산할 수 있을지 여부다.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봤듯이 대주주와 금감원 직원이 유착할 경우 비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 금감원의 독점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 개정안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직접 검사할 수 있다' 등 직접검사 항목이 담겨 있다. 이제까지는 금감원, 금융위원회,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등의 반발이 컸지만 상황이 180도 달라진 만큼 이 문제가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영업정지된 금융회사만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TF 멤버인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존에 구태의연하다고 지적된 금감원 검사ㆍ감독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신뢰회복이 우선이고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 시스템이 개혁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TF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안에 가능한 개혁만?=TF는 금융감독 조직개편과 같은 큰 과제보다는 금융감독 관행을 바꾸는 보다 미시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임 실장은 오는 6월에 나올 개혁안에 조직개편까지 포함될지를 묻자 "거기까지는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과 같은 큰 문제는 결국 차기 정부로 과제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멤버들은 이번 TF에서 배제됐지만 교수들을 제외한 정부 측 인사 대부분이 정통관료인 만큼 혁신안에 금감원이 만든 쇄신안을 뛰어넘는 대안이 담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현 금감원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20년가량 사회적 논쟁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체계 자체를 바꾸려 한다면 그걸 하느라 다른 것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혁신안은 금감원 직원 전관예우에 대한 고강도 제재, 내부감찰 강화 등 보다 미시적이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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