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쉬워진다

법무부, 국가 경쟁력 확보위해 정책완화 잇달아<br>국내 거주 외국인 체류관련 민원절차 간소화도

“우수 외국인 인력을 붙잡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도 없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체류 관련 민원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문이 넓어진다. 법무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한국인과 우수 외국인에게 복수(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이어 글로벌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을 크게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우수 외국인력 붙잡아라= 28일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석사학위 이상 인문계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공계 유학생에게만 부여하던 혜택을 인문계로까지 확대하는 것. 이에 따라 인문계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교수(E-1) 자격’은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ㆍ연구에 종사하는 것이며, ‘특정활동(E-7) 자격’은 공ㆍ사립 기관과 계약해 기술자문, 해외 마케팅 분야 등 특정 분야의 일을 맡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금까지 주 20시간 범위에서 시간제 취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평일 기준 주 2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체류관련 민원절차 획기적으로 개선= 법무부는 또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체류관련 민원 절차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출입국심사가 매우 간편해졌지만 국내 외국인들의 체류관련 민원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국내에서 체류기간 및 자격을 연장ㆍ변경하거나 주소지 변경 등을 하려는 외국인들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장시간 서비스를 기다려야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체류관련 민원업무를 인터넷과 우편으로 접수하고 관공서간 행정정보를 공유해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줄이며 간단한 업무는 동사무소 등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개방과 함께 사회통합도 숙제=이 같은 외국인 유인책과 관련,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외국인 정책에서 ‘개방’이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사회통합’이다”고 말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의 국제화 의식도 향상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법부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한글 및 사회적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캠페인을 벌여 ‘다문화 시대’에 맞는 국민의식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 정책은 ‘추방’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정비할 방침이다. 추 본부장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을 한꺼번에 추방한다면 오히려 경제가 마비될 것이다”면서 “소극적인 출입국사범들보다는 적극적인 법 위반자들, 브로커 등을 우선 강하게 단속하고 출입국 심사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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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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