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리사들] 내년부터 소기업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은 최근 대한변리사회에서 「1변리사 1중소기업 무료변리서비스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2000년부터 대한변리사회 600여명의 변리사가 최초 특허출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료변리서비스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설치해 전국 23개 변리사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우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저비용으로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는 오는 2000년1월1일부터 이같은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초기변리비용에 대한 부담경감 및 자금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변리사들은 가칭 「SUPPORT ANGEL CLUB」을 결성,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무료변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대한변리사회(02-3486-3486)로 신청하면 되고 무료변리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지역별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찾으면 된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관련기사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