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씨와 부인 한모(40)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하라"며 박씨 패소 부분 중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인과의 별거 시점 이후 일방적인 노력으로 대출 채무 4억원을 모두 갚았다"며 "부인이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했다거나 부인이 해당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 변제는 박씨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부부가 협력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2007년 결혼한 박씨 부부는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0년 3월 가정법원에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한씨에게 재산의 15%를 분할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의 재산 중 25%를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