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이 보험업계으로는 처음으로 신탁 시장에 진출한다. 앞으로 생보사들의 신탁업 취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3개월간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심사를 거쳐 신탁업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탁업 인가를 신청한 보험사는 지난 2005년 11월 신탁업법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된 후 이번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이다.
신탁업은 투자자가 투자성향과 투자기간ㆍ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운용자산을 지정하고 돈을 맡기면 금융사가 운용ㆍ관리해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 부문이다.
보험사가 신탁업을 취급하게 되면 만기 및 사망보험금 등을 활용한 신탁상품 개발ㆍ판매가 가능해진다. 미래에셋생명이 가장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들 계획을 세운 것도 자산운용 부문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선점하기 위해 앞으로 생보사들의 신탁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5년 11월 보험사가 자기자본 1,000억원과 지급여력비율 150%를 충족하면 신탁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보험사와 함께 진출조건이 완화된 증권업계는 삼성ㆍ우리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가 신탁업 허가를 받아 다양한 신탁상품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