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대관 측 변호인은 “송대관 씨가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며 “이에 금융기관이 보증 채무자인 송대관 씨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이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실제 송대관 소유의 용산구 이태원동 집은 최근 법원 경매에 나왔다. 경매를 신청한 저축은행의 채권액은 10억원이고 등기부등본상 채권을 다 합치면 166억원에 달한다.
송대관은 “법원의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연예 활동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는 각오”라며 “내 모든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현재 부동산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과 부인 이모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대관 부부는 캐나다 교포인 A씨 부부로부터 토지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경찰조사에서 송씨 부부가 충남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투자를 권유, 3억7000만원을 투자했지만 개발사업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