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광수입 만으론 투자비도 회수 못해… 휴양형 주거·의료시설 허용 길터줘야

■ 에버랜드 사업 포기로 본 '관광단지' 현주소

제도 도입 40년 넘었지만 단지개발·수익성 제자리

단기방문서 정주·체류로 여행문화도 갈수록 변해

관광진흥법 서둘러 개정을


최근 용인 에버랜드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한 사례와 관련 '관광단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휴양형 주거 및 의료·교육시설 도입 등 투자와 개발을 활성화하고 점차 확대되는 정주·체류형 관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운영중인 관광단지는 36개가 있다. 관광단지 시작은 지난 1971년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색달동 일대에 지정돼 1978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중문관광단지다. 1970년대 2곳(중문·보문)뿐이었던 관광단지는 1990년대에 6곳, 2000년대 20곳이 각각 지정됐다. 2010년대 들어와 8곳이 추가돼 지난 3월 현재 총 36곳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는 관광객이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숙박·놀이·운동·공연 등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50만㎡ 이상의 관광거점 지역을 말한다.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된지 4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단지개발이나 수익성 면에서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2조~3조원이 넘는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률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점이다. 초기에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공기업이 주도했고 이후에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는 대기업들이 손을 댔지만 최근에는 순수 투자목적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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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광객의 지불하는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투자비조차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 정상적인 투자로는 볼 수 없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기존 단기방문형에서 탈피, 일정기간 정주하고 체류하는 휴양형 관광단지로의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거와 교육·의료시설을 관광단지에 짓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의 분양·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관광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미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010년 처음 제출했지만 4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형국이다. 관광사업이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개발허용면적의 5% 이내로 주거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여기에 휴양을 위한 의료와 교육시설도 설치하게 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관광단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침체된 관광단지의 활성화와 급증하는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제한적이나마 주거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달초 에버랜드도 세금감면 혜택이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필수시설을 위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5년간 추진한 용인 일대 '관광단지' 조성을 백지화했다.

이를 반영하고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 부산도시공사를 비롯한 전국 22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18개 기관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관광수요 패턴이 사계절 정주·체류형으로 바뀌고 이에 맞춘 복합형 관광단지 개발이 요구되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현재 관련 법은 오히려 관광행태의 다양·다변화를 반영한 관광단지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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