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전부동산재테크] 입주전 체크리스트 꼭 만들어라

[실전부동산재테크] 입주전 체크리스트 꼭 만들어라 곽창석 닥터아파트 이사 아파트 입주일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기대와 설레임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 결혼해서 한 두푼씩 모은 돈으로 분양을 받고 중도금을 갚아나가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새 집에 입주하게되니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희열로 가득차게 된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살고 있는 집 처분, 입주아파트 잔금처리, 자녀전학, 이사, 등기 등 신경써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효율적으로 입주를 하기위해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입주예정일이 3개월정도 남으면 우선 건설회사를 통해 입주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살던 집이 빠져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주지정기한내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위해선 시세를 파악하고 집을 깨끗이 정돈, 언제든지 매수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주일 한달전 쯤에 입주자를 위한 사전점검이 있기 마련이다.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자점검확인서에 기재해둬야 한다. 입주잔금은 번잡한 이삿날을 피해 미리 입금하는 것이 좋다. 입주일에 관리사무실로 입금증과 종합토지세납부영수증, 신분증을 가져가면 입주체크를 하고 관리비선수금을 받은 뒤 입주증과 집열쇠를 받을 수 있다. 입주후에는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전입신고후 15일 이내에 자동차주소 변경신고도 해야한다. 또 입주지정일후 한달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두달이내에 등기를 해야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내집마련 꿈을 이뤘다는 성취감을 얻기위해 스스로 등기를 해보는 것도 말릴 일은 아니지만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법무사무소에 등기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집에 입주한다는 들뜬 마음에 이러한 절차중 한 두가지를 빠뜨리거나 늦게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종종있다. 차분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때에 맞게해야 내집마련의 기쁨을 두배로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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