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법률상담] 자살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아파트 샀는데…

告知 안했으면 계약취소 가능

Q: 전 최근 서울 양천구 아파트 1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후 우연히 그 집은 매매계약 체결 두달 전에 집주인의 아들이 입시문제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계약당시에 이런 사실을 저에게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A: 아파트는 주거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매대상 아파트 공간 내에서 최근 발생한 자살사건은 매매계약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파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는 사람에게 알려 줘야 할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고지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있어 필요하고도 중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할 위치에 있는 매도인이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최근에 자살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에 다름없는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살사건이 주거용 건물의 매매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도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일단 나머지 대금지급을 보류하면서 자살문제를 거론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매도인에게 분명히 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매도인이 혹시 ‘자살문제에 대해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알려주었다’는 등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살문제에 대한 거론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인이나 대화녹음 등 필요한 증거를 미리 취합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흉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매매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인 가액으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흉가’라는 느낌에 비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매우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도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전에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