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성간 성행위 처벌은 위법”

1986년 판결 뒤집어… 12개주 유사법 효력 상실공소시효 지난 성범죄 처벌 가주 법령도 포함돼 연방대법원은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토록 한 텍사스주의 이른바 `소도미(Sodomy)법`에 대해 26일 6대3으로 위헌판정을 내렸다. Sodomy의 본뜻은 남색으로 게이들의 성행위를 의미한다.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발표한 판결문에서 “동성애자도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정부는 이들의 사적인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이들의 운명을 통제하려 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동성과의 상궤를 벗어난 성행위`를 처벌토록 한 텍사스주와 다른 12개 주의 유사법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98년 휴스턴의 게이 커플인 존 로렌스와 타이런 가너가 소도미법 위반으로 체포된 후 이 법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한데서 비롯됐다. 연방대법은 지난 86년 소도미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조지아주의 동성애 커플이 낸 위헌 제청과 관련, 5-4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케네디 대법관은 26일 “당시의 판결은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고 시인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 처벌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대해서도 5대4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가톨릭교회 성학대 문제는 물론이고 테러리즘을 비롯한 다른 범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다. 대법은 또 메릴랜드주의 사형수 케빈 위긴스가 14년전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잘못된 변론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7-2로 그에게 내려진 극형을 거둬들였다. 정신박약 증세를 보이는 위긴스는 지난 88년 볼티모어의 노파를 익사시킨 혐의로 체포된 후 변호사의 잘못으로 배심원 없는 재판을 받았으며, 배심원단은 판사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그에게 사형 평결을 내린바 있다. <전용호기자,울산=김광수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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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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