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법안 처리 '시계 제로'

물밑접촉으로 쟁점 좁혔지만 "전월세 갱신 청구권 없인 안돼"

野 강경파 주장에 다시 원점… 정기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

박기춘(가운데) 국토교통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왼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성호 의원과 회의 파행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이 26일 또다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부동산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 당초 야당은 정부여당과 물밑접촉을 이어가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임대주택 추가건설과 전세의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등으로 대체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내 강경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또다시 꺼내들고 있다"며 "과거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이유를 대며 반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토부가 과거 사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논의가 헛돌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부동산 TF 팀장인 정성호 의원은 "국토부가 전세계약 기간을 추가로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하면 전세금 폭등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첫 한 달만 폭등한 후 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며 "기존 계약에 추가계약을 맺을 때 전세금 상한선을 초기에는 높이 잡은 후 점차 낮게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무조건 반대"라고 맞섰다. 가령 계약갱신청구권에 전월세상한제 개념을 가미해 1년(2년) 추가계약시 전세금 상한선을 시행 첫해 10%, 이듬해 8% 등으로 점차 낮춰 시장 충격을 줄여가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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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임대주택 추가건설에 따른 비용의 예산 반영 문제도 걸림돌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추가적인 임대주택 건설 요구에 1만6,000가구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예산 반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에 통상 4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6,000억원(기금과 재정 포함)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예산안에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여당은 이에 따라 패키지딜 형태로 쟁점법안 처리를 원하는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야당이 추가적인 협상을 원해 지난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쟁점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27일로 미루지 않았느냐"며 "그런데도 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없이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부동산 TF 의원들 간 의견도 각각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 기간에 임대주택 추가건설과 전세의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공공택지에만 유지하는 대안 등을 검토하고 역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까지 야당은 자신들의 입장정리도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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