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정부 "분양가 심의 강화" "립서비스 불과" 논란

市, 민간아파트 심의권한 없어… "정부에 이용만 당했다" 불만도

서울시가 정부의 ‘11ㆍ15대책’에 보조를 맞춰 분양가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오르고 있는 분양가를 통제할 방법은 없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위원회는 은평 뉴타운 등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만 검증할 수 있을 뿐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심의권한이 없다. 민간 아파트 사업승인 권한이 서울시장이 아닌 구청장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SH공사 물량뿐이고 이는 전체 공급물량의 5%밖에 안돼 분양가 안정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물량”이라며 “결국 민간 부분을 통제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민간 건설회사에 분양가를 내리라고 요구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뚝섬 상업용지 등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가가 아무리 높아도 서울시로서는 손을 댈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실제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을 하고 있는 구청도 분양승인은 말이 ‘승인’이지 사실상 ‘신고’와 다름 없다고 지적한다. K구청 관계자는 “지난 97년 이전에야 분양가 통제가 가능해 공사비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고 실제 적용된 공법까지 직접 확인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내역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산출 근거를 묻지도 않는다”며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도 말만 할 뿐 구청 내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역시 이달 초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께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는 분양가를 내릴 뾰족한 수가 없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위원간에 이견이 많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처럼 며칠 만에 나오는 대책이 돼선 안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서울시가 동원됐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려면 주택법이 먼저 개정돼야 하고 운 좋게 올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내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국회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법을 통과시켜줄 분위기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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