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나온 책값의 10%를 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경품행사를 벌일 때 제품구입 영수증을 내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응모자격에서 구매자를 우대하면 경품가액이 5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도서정가제의 정착을 위해 도서(발간 후 18개월 이하) 가격의 10%까지만 소비자 경품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경품고시를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서류의 경품제공 한도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거래가액의 10% 또는 5,000원 미만’이었으나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한도가 책값의 10%인 1,000~2,000원선으로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발간 후 18개월 이하의 도서라고 하더라도 경품 외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10%까지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대외적으로는 공개현상경품의 형식을 취하면서 경품행사 참여과정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사 상품 구매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비구매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면 소비자현상경품 행사로 간주해 규제하기로 했다.
소비자현상경품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예상매출액(거래가액)의 1%를 초과하거나 경품가액이 5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나 공개현상경품은 한도 없이 허용된다. 또 제품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등 용역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가맹사업본부의 대리점이 경품을 제공해도 본사가 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면 본사의 행위로 간주하도록 해 과도한 경품 제공시 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