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부정식품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식약청 공무원 전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뇌물로 챙긴 액수가 수천만 원대인 식약청 공무원 장모(47)씨와 박모(50)씨, 이들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넨 과자류 수입업체 D사 대표 등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업무상 아는 D사 대표 강모(42)씨 등 9명의 업체 관계자로부터 단속 편의에 대한 청탁과 함께 총 1억8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의 계좌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와 박씨도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해 업체 8곳으로부터 각 2,000만원과 1,12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N홈쇼핑에서 구매담당자(MD)로 근무했던 전씨의 아들(33)이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을 배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납품업체들로부터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던 가운데 수상한 계좌흐름을 포착하고 이들 부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검찰은 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황금시간대 배정과 지속적인 노출을 요청받고 1억1,1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N홈쇼핑의 박모(39) 전 편성팀장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직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