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3일 롯데제과 등 18개 상장법인이 3ㆍ4분기 거래량 기준 미달로 인해 다음달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종목은 브릿지증권, 대현, 대구도시가스, 모토닉, 내쇼날푸라스틱, 녹십자, 동양석판, 서울도시가스, 카프로, 전방, 롯데제과, 천일고속, 태창기업, BYC, 연합철강공업, 동일패브릭, 조선선재, 조흥화학공업 등 18개다. 이중 브릿지증권은 이미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어 거래량 미달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다.
현행 규정은 자본금 100억원 미만 법인은 각 분기의 월 평균 거래량이 상장주식 수의 2%, 100억원 이상 법인은 1% 이하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다음 분기에도 거래량이 미달되면 상장 폐지된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ㆍ4분기 거래량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송원산업은 3ㆍ4분기에 요건을 충족해 다음달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