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업위해 '성적위조' 사법연수생 정직 3개월

사법연수원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적표를 스캔해 일부 과목의 성적을 수정, 대기업 2곳에 제출했다 적발된 연수생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직 3개월은 파면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A씨는 수료가 보류된 상태로 연수원은 징계 기간이 지나면 A씨에게 수료를 허용할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다만 연수원 측은 형법상 문서를 스캔한 것은 문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어느 직종보다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법조인이 자신의 취업을 위해 사실상 공문서 위조에 준하는 행위에 정직 3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연수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한 연수원 성적 만점자를 포함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